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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이메일주소 무단 수집 거부

이메일주소 무단 수집 거부


본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주소가 전자우편 수집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바랍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타법개정2010.3.22법률제10166호]

  • 우리부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로 수익을 얻거나 이에 상응하는 혜택을 누리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리부와 사전에 별도의 협의를 하거나 허락을 득하여야하며, 협의 또는 허락을 얻어 자료의 내용을 게재하는 경우에도 출처가 교육과학기술부임을 반드시 명시하여야합니다.
  • 우리부의 콘텐츠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다른 인터넷사이트에 게재하는 경우에도 단순한 오류정정 이외에 내용의 무단변경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때에는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른 인터넷사이트에서 우리부 홈페이지로 링크하는 경우에도 링크사실을 우리부에 통지하여야합니다.

제50조의2(전자우편주소의무단수집행위등금지)

  • 누구든지 인터넷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동의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 주소를 수집하 는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 누구든지 제1항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 누구든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면서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전문개정2008.6.13]

제74조(벌칙)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8조 제4항을 위반하여 비슷한 표시를 한 제품을 표시·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 제44조의 7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 제44조의 7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 제50조 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한 자
  • 제50조의 2를 위반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판매·유통하거나 정보전송에 이용한 자
  • 제50조의8을위반하여광고성정보를전송한자
  • 제53조 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 등록 또는 사업의 양도·양수 또는 합병·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제1항 제3호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항공장애표시등 민원 관련 문의
서울지방항공청 : 서울 (032-740-2280), 경기·충청 (032-740-2233), 인천·강원·전북 (032-740-2237)
부산지방항공청 : 부산·경북·경남 (051-974-2275), 전남 (051-974-2181) / 제주지방항공청 : 064-797-1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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