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신고
설치한 날부터 15일 이내 하여야 하며,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변경신고
변경한 날부터 15일 이내 하여야 하며,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철거신고
철거한 날부터 15일 이내 하여야 하며,
철거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고장통지
재통지
복구완료통지
장애가 발생하여 복구가 7일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고장통지하여야 하며,
고장통지를 아니한 자는 표시등 및 표지를 관리하지 아니한 자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고객문의 전화
- 항공장애표시등 민원 관련 문의
* 서울지방항공청: 서울 (032-740-2237), 인천·충청 (032-740-2235), 경기·강원·전북 (032-740-2233)
* 부산지방항공청: 부산·경북·경남 (051-974-2275), 전남 (051-974-2181)
* 제주지방항공청: 064-797-1789
- 시스템 관련 문의: 042-824-6340
설치대상 판단 서비스
항공장애표시등에 대한
설치 대상 여부, 종류,
수량 배치 판단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설치면제 판단 서비스
항공장애표시등에 대한
설치면제대상 판단을
도와드립니다.
신고서 작성전
준비사항
* 신고서 작성 예시
* 장애물제한구역 확인방법
* 제출서류 예시
* 서명파일 예시 (등록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