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자체점검 관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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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서항청관리자 |
작성시간 | 2022-06-27 |
자체점검 관련하여 새로 제정된 '항공장애물 관리 및 비행안전 확인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353호, 2022.6.21., 제정)'에는 제44조 제4항에 따라 표시등 및 주간표지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점검 및 관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의2 서식에 따른 관리이력 현황표를 활용하여 기록하고 3년 이상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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